이 글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해마다 합산 9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가운데, 올해 중개형 ISA 만기를 앞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독자는 900만원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더 늘어나는지, 늘어난다면 얼마를 옮겨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은 한 가지만 다룹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로 생기는 세액공제 한도가 옮기는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한도가 더 늘지 않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계산합니다. 수치는 KB증권이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해당 가이드를 따랐습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점검 1. 지금 상황: 900만원 한도와 ISA 만기가 겹친 경우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 인정되고,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하는 배분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넘으면 13.2%이며, 두 비율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세액공제액은 16.5% 구간에서 148만 5천원, 13.2% 구간에서 118만 8천원입니다. 900만원을 넘겨 연금계좌에 더 넣어도 올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이 한도와 별도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을 설명합니다. 계좌별 배분 방법은 세액공제 900만원 배분 안내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900만원을 넘는 부분만 살펴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900만원 한도를 실제로 다 채웠는지입니다. 아직 남은 한도가 있다면 ISA 전환으로 늘어나는 한도보다 기존 900만원 한도를 먼저 채우는 편이 계산이 단순합니다. 해당 가이드는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므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남은 금액을 IRP로 넣어 합산 한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 올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합계가 900만원에 이르렀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보유한 ISA가 중개형인지, 만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점검 2. 비교할 기준: 옮기는 금액별 추가 한도와 공제액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중개형 ISA의 만기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과 별도로 늘어납니다. 다만 늘어나는 한도에는 최대 300만원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옮긴 금액의 10%가 300만원이 되는 3,000만원이 추가 한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점입니다.
아래는 해당 가이드의 비율(10%, 최대 300만원)과 공제율(16.5%, 13.2%)을 그대로 곱해 계산한 비교입니다. 공제액은 추가 한도만큼을 모두 공제받는다고 가정한 최대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그해 결정세액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전환: 추가 한도 100만원, 추가 공제액 16만 5천원(16.5%) 또는 13만 2천원(13.2%)입니다.
- 2,000만원 전환: 추가 한도 200만원, 추가 공제액 33만원(16.5%) 또는 26만 4천원(13.2%)입니다.
- 3,000만원 전환: 추가 한도 300만원, 추가 공제액 49만 5천원(16.5%) 또는 39만 6천원(13.2%)입니다.
- 5,000만원 전환: 10%는 500만원이지만 상한이 적용되어 추가 한도는 300만원이며, 추가 공제액은 3,000만원을 옮길 때와 같습니다.
900만원을 채운 상태에서 추가 한도 300만원까지 모두 쓰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2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최대 세액공제액은 16.5% 구간에서 198만원, 13.2% 구간에서 158만 4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만 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공제는 더 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비교의 핵심입니다.
본인 금액으로 계산하는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만기자금 가운데 연금계좌로 옮길 금액을 정하고 10%를 곱합니다. 그 값이 300만원 이하이면 그대로 추가 한도가 되고, 300만원을 넘으면 추가 한도는 30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한도에 본인의 공제율을 곱하면 최대 추가 공제액이 나옵니다.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옮길지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노후 자금 계획과 인출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넘는 금액도 연금계좌에 들어가면 점검 3의 수령 조건을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점검 3. 비용과 위험: 연금계좌로 들어간 돈에 붙는 조건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돈은 연금계좌의 수령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은 만 55세 이후, 그리고 가입 5년 이상일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계좌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율이 13.2%인 분은 이 점을 더 따져야 합니다. 추가 한도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받은 공제액은 39만 6천원이지만, 중도에 연금 외로 받으면 같은 300만원에 16.5%가 적용되어 49만 5천원이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혜택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옮기는 돈은 만 55세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느 계좌로 옮기느냐에 따라 인출 조건도 달라집니다. 해당 가이드는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부분 인출이 되지 않아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ISA에서 옮겨 온 금액 가운데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인출 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해당 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전환 전에 금융회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계좌를 고를 때는 운용 방식도 기준이 됩니다.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IRP는 위험자산 투자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되고, 연금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ISA에서 주식형 ETF 위주로 운용하던 돈을 비슷한 비중으로 이어 가려는 분이라면, IRP로 옮길 때 이 비율 제한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옮길 금액을 만 55세 이후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 받을 계좌가 연금저축인지 IRP인지에 따라 인출 조건과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ETF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점검 4. 결정 전 확인: 60일과 결정세액
전환 기한은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지 않으면 기한을 넘겨 추가 한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연말 가까이에 있다면 60일 안에 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늘어난 한도가 어느 해 공제에 반영되는지는 해당 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전환 전에 금융회사와 세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한도를 받아도 결정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지 않으면 계산한 공제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합니다. 해당 가이드도 본문의 세액공제액은 최대 금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900만원 공제와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상당 부분 줄어든 분이라면, 추가로 옮기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올해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정은 기한, 금액, 계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0일 안에 전환 신청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결정세액과 3,000만원 상한을 함께 고려해 전환액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출 가능성과 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받을 계좌를 고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공제는 늘지 않는데 인출만 묶이는 금액이 생기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ISA 만기일과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전환 대상 ISA 유형과 세부 요건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추가 한도가 반영되는 과세연도를 확인합니다.
- 올해 예상 결정세액이 900만원 공제분과 추가 공제분을 모두 감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환액을 정합니다.
점검 5. 공식 조회 창구
본인의 총급여, 결정세액,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도 실제 환급액은 이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안내합니다. 추가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올해 이미 반영된 공제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국세 자료에서 올해 공제 반영 현황과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ISA 전환 요건, 받을 계좌의 인출·운용 조건,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두 단계의 결과를 맞춰 본 뒤 전환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가이드의 한도, 공제율, 기타소득세율은 모두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세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ISA 과세 제도의 개정 논의나 연구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 직전에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